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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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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7 17:40 조회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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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개요를 개재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 임 :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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