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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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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3 13:58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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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정보망 공지 안내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 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일자 : 2018. 4. 2(월) 예정

□ 확인수수료 부과 기준

   기본 수수료(제품 1개 신청시)20만원 + 제품 1개 초과시 각 5만원 추가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 조치 예정)

□ 수납방법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결제가능)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함.)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1666-9988 내선번호: 3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이명훈 대리 ☎02-2124-3252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02-3474-5335

 

[첨부]

* 기본 수수료 20만원은 제품명의 기준이며 세부품명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 제품명 : 주차장치

세부품명 : 주차주제어장치

               주차권발행기

               차량인식기

               차량감지기

               주차경보등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주차권판독기

               차량차단기

               주차관제주변기기

위 세부품명 10가지 모두 직접생산실태조사시 기본 수수료 20만원만 부과됨.

 

타 제품명에 대한 실태조사시 제품1개(세부품명1개X)당 각 5만원씩 부과됨.

예)CCTV, 출입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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