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설치문의 > 설치문의 가이드라인
top

개도국 진출전략 강연 및 설명회, 해외민간대사 자문상담회 개최 및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3 13:52 조회5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현지 인건비, 인력난 및 자원 확보 등의 애로극복 및 생산과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인구·자원·성장 발전 가능성이 많은 개도국에 대한 해외진출 전략 강연 자리를 마련하고, 개도국 정부 관계자료부터 중소기업 진출에 대한 소개, 상담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판로개척, 거래선 확보, 수출 등을 위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해외민간대사를 초청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 강연 및 설명회,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 다 음 -

 

가. 해외진출 전략 자문상담

  ○ 일시 : 18. 5. 16(수) 12:40 ~ 17:2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 강연 및 설명회 2층 제1대회의실

               - 자문 및 진출 상담회 지하1층 그랜드홀

  ○ 설명회 및 상담회 국가

     - 진출설명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5개국)

     - 진출상담 : 가나, 동티모르, 몽골, 모잠비크, 에콰도르, 우간다, 키르키스탄, 르완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14개국)

     - 자문상담 :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브라질, 싱가폴,

                      에디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짐바브웨, 카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프랑스, 필리핀, 호주(26개국)

 

나. 주요내용

  - 해외진출전략 강연회, 개도국 정부관계자 중소기업 유치 설명회

  - 해외민간대사 자문상담회, 개도국 정부 관계자 상담회

  - 해외진출지원 국내 전문가의 권역별 상담, 외환·수출입 컨설팅

  - 해외진출 실무상담 등

     

다. 문의처 및 신청서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부 (전화)02-2124-3161/3162/3163/3164

 ○ 신청 : (팩스)02-3775-1981, (이메일)exportlead@kbiz.or.kr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