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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시행 7/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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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3 16:20 조회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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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및 하도급법 개정 정책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이를 반영하여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이 공포('18.1.16.)되었고, '18.7.17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동 하도급법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담아 붙임과 같이 리플렛('바뀌는 하도급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을 제작, 배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홍보 리플렛(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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