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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증공제 보증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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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9 09:41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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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기업보증공제를 통해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보증서 제출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학교, 특별법인 등 모든 공공기간

○ 보증종목 :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금 보증서

○ 담당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 문의전화 : 02-2124-4342~5

 

붙임 : 보증공제 이용안내문 1부.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3-25 10:24:5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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