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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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0:01 조회5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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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안내 요청
2018 적용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시금 1,060원, 월 환산액 221,540원)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관심있는 조합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회 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이해(안내자료) 1부.
3.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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