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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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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9 10:21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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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과 관련한 행정 예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고기간은 12월 27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유지됩니다.

 

당 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주차관제장치가 경쟁제품으로 재지정될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서류준비, 제출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지정 과정동안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조합원사의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제품 재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표관련단체(주차조합)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당 조합은 조합원사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이 되며, 그 소중한 회비가 경쟁제품 재지정의 결과를 이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무임승차후 제도의 혜택만 받아가는 비조합원사는 조합에 조속히 가입할것을 권유드림과 동시에 제도의 지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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