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서류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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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16 18:47 조회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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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로 회원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관이 조합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서류 검토등의 사전 점검을 요하는 회원사는 당 조합으로 이메일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맞춰 서류 검토를 당 조합에서 진행해드리며, 보완이 완료되면 SMPP에 기존처럼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전 서류 검토 -> SMPP 신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류 검토 -> 직접생산확인 진행
기타 문의사항은 당 조합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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