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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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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0 10:52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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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 기업자간경쟁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 주요내용


 ○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smpp)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 구매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추천대상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중소기업)

- 추천방법(선착순)

·5개이상의 업체 추천(조합원사 4, 비조합원사 1 포함, 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경우, 조합원사 2개 이상 추천

- 추천방법(3배수선정)

·조합원사, 비조합원사 구분없이 추천요청업체의 3배수에 해당하는 업체 추천

예) 5개 업체 추천요청시 15개 업체 추천

·추후 결과 도출시 조합원사 4, 비조합원사 1 비율로 추출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1호)

① 공공기관이 영제8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추천기한은 조합이 참여업체의 자격요건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청기간에 2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검토기간을 더하여 정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하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10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한다.

④·⑤ 생략

⑥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여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공공기관이 지정한 추천기한 종료일까지 소액수의 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1. 조합원사(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합에서 같아)와 비조합원사(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순위에 따라 적정업체를 추천할 것

2.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 비조합원사 1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네느ㅡ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할 것.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5개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다.

3. 상위 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액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할 것

4. 비조합원사의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는 조합원에 대한 연간추천횟수 및 계약한도를 적용하며, 비조합원사로서 조합 추천을 요청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해당 조합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

5. 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가 해당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
⑦·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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