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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도급법 특별교육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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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2 11:35 조회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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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 시행하는 한편,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법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택일)

 - 3차(서울) : 2018. 8. 17(금) 13:00 ~ 16:30 /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

 - 4차(대구) : 2018. 8. 27(월) 13:00 ~ 16:30 / 동대구역(KTX) 102호

 - 5차(부산) : 2018. 8. 28(화) 13:00 ~ 16:30 / 부산역(KTX) 512호

나. 교육대상 : 제조, 수리, 용역, 건설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다. 접수 : 8.14(화)까지 붙임의 신청서 및 필수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이메일 jhchoi@kbiz.or.kr 또는 FAX. 02-780-2448)

 

붙 임 :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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