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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수요조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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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6 11:25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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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조합은 5월 21일 '주차장용 차량번호판 인식장치'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요기관 등 소비자가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및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보호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KS 혹은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품질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단체표준 및 KS 운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교육사업으로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40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는 7월 5일(금)까지 수요조사 신청서를 팩스(02-3474-5665) 또는 이메일(youn6118@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요조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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