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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기준 예외적용 안내(주차제어장치 등 6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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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7 14:47 조회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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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장비 및 액세서리 직접생산 확인기준(주차주제어장치 등 6개품목) 표준산업분류번호 추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438, 2019. 7. 24.)

 

직접생산확인기준의 개정시까지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예외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 : 리프트장비 및 액세서리

 -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차량차단기, 주차관제주변기기 6개 세부품목

 

○ 표준산업분류 번호

 - 현행 : 29163 공기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속 작동되는 컨베이어장치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8903 전기식 신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외적용 : 31202 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1921 공문을 근거로 하여 2019.8.6. 이후 직접생산 실태조사 신청시 공장등록증 상 표기되어있는

표준산업분류 번호(29163, 28903, 3120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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