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주변기기 경쟁제품 제외 관련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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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9 11:06 조회5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0816-주차관제주변기기 경쟁제품 제외 관련 의견제출 요청-102.pdf (126.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9-08-19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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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제주변기기(2410168910) 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34호」에 의하여, '주차관제장치(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차량차단기, 주차관제주변기기)'의 직접생산은 '외함(철판, 스테인레스 등), 기판, 인식장치, 컴퓨터, 기타 주변장치를 구입 또는 자체 제작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제주변기기'는 주차설비산업의 특성상 동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납품 및 설치)과는 거리가 먼 점, 외주가공 및 납품시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당 조합의 팩스(F. 02-3474-5665) 또는 이메일(youn6118@gmail.com)으로 의견을 송부해주시기 바라오며(제출기한 : 2019. 08. 22. 18:00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주차관제주변기기 경쟁제품 관련 검토의견
1. 기업 현황
업 체 명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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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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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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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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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제품 관련 검토의견
① 제외 검토가 필요하다. ② 제외 검토가 필요치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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