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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시 50인미만 사업체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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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7 09:29 조회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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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무급휴직하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체에 인건비(월50만원x2개월)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포탈 (http://johap.kbiz.or.kr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정보마당 코로나19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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