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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및 조달청 제출 시험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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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6 18:38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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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현재 차량번호인식기와 '22년 9월에는 무인 요금 계산기가 적격성 평가시 시험성적서 or 단체표준 인증서 제출이 필수가 됩니다.

 

Q1) 단체표준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단체표준 인증서 혹은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일부 시험을 인증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합원사들에게 단체표준용 시험방법과 조달청 등록 목적의 시험방법 두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회사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조달청 등록 목적의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향후에 단체표준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몇가지 시험은 조달청에서 제외하였기에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합니다.

 

Q3) 단체표준 인증서만 있으면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미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한다면 추가적인 제품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KC인증서는 별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Q4) 조합 가입후 바로 조합원사의 시험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합 가입 즉시 조합원사의 혜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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